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 안전성 가이드라인 마련
오늘(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법(2019년 1월 15일 개정·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토록 규정한 화장품법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구성과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은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광고의 매체·수단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과 절차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보관방법과 절차 등으로 구성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광고의 매체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 10조의 2, 제 2항에 따라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는 경우 △ 영유아용 또는 어린이